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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 노동부 국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2022년)/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by 라라*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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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의 달라진 제도를 알아보고 고용 노동부 국비지원금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금

 

 

고용 노동부의 달라진 제도, 국비지원금의 혜택

 

  •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 8,720원 -> 9,160원

 

최저임금액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급은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도입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퇴직을 앞둔 중장년의 새로운 경력 설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년 5월부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중장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과 서례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 5,000명

-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100만 원 추가 지원

-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등을 지원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행복한일 가득한 2022년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즉,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 외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월 30만 원 지원)에 더불어 2022년부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육아 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30만 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소망가들한 새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2022년 1월부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에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억 등은 5인 미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사업 공고문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고령자분들을 적극적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은 매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하며, 2022년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며,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 수 구간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 사업 소개

  

희망가득 햇살머문 나무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 혜택, 정책 등이 변경되었고, 고용 노동부에서 자세한 기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혜택 등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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