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알게 된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혜택 중 하나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에 목적을 경기도 혜택 사업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단순히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멀더라도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경기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일 현재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거주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7.07.02 - 2008.12.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07.01 - 2021.12.31
2.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9시부터 2월 15일(화) 18시까지입니다.
매년 1월,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회원 가입,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 모두 신청기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지급기준
지원 대상의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 마을) 버스로 단독통행,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 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 버스
*** 환승통해의 경우 경기도 시내, 마을버스 이용 전후로 30분 이내에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저녁 9시-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1시간 이내에 환승한 경우)
*** 제외되는 교통 수단
서울시, 인천시 버스 및 전철(지하철)을 단독 이용하거나 서울시, 인천시 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한 경우에는 지원 X
공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대상 X
4. 지원 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상반기에 미신청하신 분은 하반기 신청 시에 사용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회원 : 교통카드 등록(수정) - 지역화폐 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또는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더욱 자세한 지원대상, 지급방법, 유의사항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카드에 대한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많은 청소년분들은 지원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였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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